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와는 유사해도, 다른 적격심사 낙찰제이다. 이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유사에서 낙찰을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좋은 품질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다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도 할 수가 있어, 당대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윤분배라는 기치도 성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앴다.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달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위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민간부문에선 강제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세계굴지의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민간 기업에선, 위의 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그동안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와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한다.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이었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익성은 물론 공급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 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을 준수했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을 채택했다. 포스코에서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서,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된다.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 자재의 유입을 막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간다.
대 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위와 같은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으로 평가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보다 튼실하고 많을수록,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나라이다. 한나라의 경제지도에서 대기업만 독식을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포스코가 이번에 고친 낙찰제도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익공유제와 같은 것으로 본다.
포스코 발(發) 저가제한 낙찰제가 모든 대기업으로 확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