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게 집중돼 있던 주거복지를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정부가 지원할 정책대상은 보호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이다.
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정과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말한다. 저소득가구 아동은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1억 6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소속된 아동이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아동보호시설(아동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608만 가구 중 9.4%에 해당하는 5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23.1%, 소년소녀가정의 37.0%가 주거 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아동이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소년소녀 가정은 우리에게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단어로 익숙하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동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년에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정책을 가정위탁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1만 2,896명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학업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 없이 남겨진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켜주고 위탁 및 후원가정과의 연계를 원활하게하기 위함이다.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과거 법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개인시설까지 확대했다. 전체 아동 ‘그룹홈’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시설환경 개선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물리적인 주거안정 보장과 더불어 아동들의 사회·문화·심리적 안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들이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하고, 아동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아동 주거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아동 관련 통계는 보육상태와 가구구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아동의 주거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가구, 신혼부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와 연계해 아동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동주거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었던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 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한 만큼,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가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