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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고병원성 AI 차단, 동물복지에서 출발해야 청정지역 된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22 18:14 수정 2018.03.22 18:14

최근에 발생한 조류 고병원성의 발생을 보면,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H5형 AI 확인 37일만 에 검출됐다. 지난 3월 17일 충남도는 아산 둔포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3마리, 이날 3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분변 등에 대해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전날 AI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의 한 농장과 14㎞ 떨어져 있었다. 3개 동에서 3만1천 마리를 키웠다. 해당 농장과 제2농장에서 키우는 산란계를 포함해, 반경 500m 내 1개 농장 등의 산란계 18만2천 마리를 살처분 했다. A4용지 한 장의 크기에 산란계 1마리를 키운다면,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구나 살처분된 산란계를 땅에다 묻는다면, 이 인근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황폐화로 갈 것이 아닌가한다.
지난 1월 27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라 조성된 경기도 내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부적합률이 일반지역 지하수 수질 부적합률의 2배에 달했다. 같은 날 수질 검사를 담당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분석했으나, 일부에서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 때문이 아니냐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가축 매몰지 주변 150m이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 매몰 1년간은 분기별로, 이후 2년간은 연간 2차례씩 총대장균군과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4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적합률이 2014년 19.0%, 2015년 21.7%, 2016년 22.2%로 나왔다. 기준치를 초과한 검사 항목은 모두 질산성 질소와 총대장균군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서 꼭 살처분에 근거한다는 분명한 이유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상황증거는 분명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처분으로만 일관하여, 동물복지가 없었다면, 살처분이 유일한 방법이다.
경북도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 북상시기와 맞물려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AI 없는 청정경북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중순부터 겨울 철새의 북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농사철 준비로 야생조류분변과 접촉기회가 많아진다. 봄철 행락객 증가 등으로 AI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 발생지역인 전북·전남·충남 등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가축분뇨 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한 시기로 판단한다. 경북도는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고강도 차단방역조치를 취해 나간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철새도래지 및 농가주위 소하천·지천 등에 대한 소독과 철새분변검사를 매일 실시한다. 가금의 입식 전 농장검사 및 출하 전 항원검사, 계란반출 제한, 가축분뇨 반출수칙 준수, 오리농가 거점소독시설 계란 집하장 정밀검사, 전통시장 병아리 중추 오리판매 금지 및 판매 닭 검사, 소규모 농가 예찰 소독 검사 강화,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도계장·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계란유통센터·재래시장 가금판매소·가든형 식당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주 2회로 늘린다. 가축분뇨는 분뇨·사용기구·장비 등에 대한 정밀검사 후 반출하도록 강화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모든 관련 종사자들이 소독·검사·출입자 통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 등을 타고 날아다닌다. 당국의 대책은 걸음마수준에 머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3일 동물 복지형 축산 전환 등을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경북도는 정부의 방침대로, 밀집사육을 폐지해야한다.
더하여,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때에, 경북도는 청정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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