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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해빙기 포트홀(Pothole), 현명한 대처 방법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14 19:11 수정 2018.03.14 19:11

겨우내 얼었던 딸이 따뜻한 날씨에 녹으면서 지반약화로 인해 안전 및 교통사고 등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그 중 ‘포트홀(Pothole)fh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이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곳’으로,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아스팔트가 약해지고,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사용되었던 염화칼슘이 도로를 부식시키면서 해빙이 시작되는 지금 도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포트홀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빠질 경우 날카롭게 떨어져 나간 아스콘에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고, 심할 경우 차체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피해서 지나가기 위해 급제동이나 금핸들 조작 등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트홀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포트홀과 마주치면서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둘째, 급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포트홀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돌려 이를 피해가기 보다는 속도를 줄여 해당 구간을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이 사고를 피하는 방법이다.
셋째, 포트홀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에 연락하자.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해당지역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 부서에 연락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위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파손된 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사고당시 정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영상이 없을 경우 포트홀의 크기와 주변도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해당지역 자치단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하면 된다.
아무리 보상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은 것 보다 좋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준수 안전운행 등 운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 이 상 택 소장 / 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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