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세명일보, 경북도에 ‘사랑의 연탄 성금모금’ 기탁 세상을 훈훈하게 밝혔다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7 13:41 수정 2018.02.07 13:41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이젠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에 불과하다. 사회의 제도가 이웃의 가난을 구할 수가 있어야한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고, 해결해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를 어떻게든 풀어야한다.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전제조건으로 한, 사유재산 제도가 가난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 같은 제도를 당장에는 고치지를 못한다할망정 이웃에 대한 베풂과 나눔만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일이다. 제도 중에서도 가장 큰 제도는 사회공동모금회이다. 이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우리의 이웃을 따시게 한다.
빈부격차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를 들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보고서’에서. 2007∼2015년 소득계층별 가구의 계층 이동률에 따르면, 빈곤의 고착화는 주로 일자리, 교육 등에 기인했다. 2007∼2015년 평균적으로 1년 뒤 소득 분위의 이동이 없을 확률은 40.4%였다. 상향과 하향이동 확률은 30.1%, 29.5%이었다. 전체 가구의 30% 정도만 소득계층이 상승했다. 나머지 70%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빈곤한 계층으로 추락했다.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개천에서 용이 나지도 않았다. ‘개천용론’은 힘을 잃었다. 그 자리에 ‘금수저·흙수저론’이 득세했다. 부를 그 어떤 노력으로든 개인이 선택할 수 없도록 사회 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금수저가 득세했다. 개천용은 사라졌다. 부모의 경제력·학력 등 사회 경제적 환경에 크게 의지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는 가구주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이었다. 노력에 따른 개천용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금수저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부모 대물림의 금을 빼는, 공정 공평한 방법은 이웃사랑이다. 이 사랑은 베풀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개천용을 다시 살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세상을 두들겨 깨운다’는 것을 표방한, 세명일보가 베풀수록 커진다는 이웃사랑을 베풀기에 나섰다. 언론이 이젠 나라도 못 구하는 가난을 구하겠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했다. 세명일보가 연말 연시를 맞아, ‘사랑의 연탄 성금 모금 캠페인’을 대구·경북지역 언론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진행한, ‘세상을 밝히는 신문 세명일보’(대표이사 김창원)는 지역의 사회 각계로부터 답지한 성금 총액 1천만 원의 기증서를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전달했다.
본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92일간 자동이체, 직접 방문 형식으로 실시한 성금 모금행사를 진행했다. 초등학생의 고사리 손부터 고교생·대학생은 물론 개인, 단체, 기업체, 자체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등이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경북지역의 저소득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사랑의 손길이 후끈했다. 모금액은 지난달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이체했다.
이날 기증서 전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세명일보가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정론?정필’하는 언론사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원 본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각종 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로 경기가 어려웠는데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참여한 시 도민 및 기업체와 단체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 도민과 김관용 지사의 말에 화답했다.
본사는 솟을대문 신도청이 자리한 안동의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 솟을대문은 도정에서도 우뚝 솟을대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 같은 공기란 언론도 솟을대문의 역할로써, 우리사회를 보다 따신 사회 만들기에 앞장섬을 뜻한다. 사회의 보편복지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이들에게, 세명일보가 앞장을 서서, 정론 정필함에 따른 언론민주로써 보편복지의 현실구현으로 평가한다. 이게 바로 개천용을 현대로 되살려 부르는 지름길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