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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동결 부모 부담 최소화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1 20:37 수정 2018.02.01 20:37

2018년 제1차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 2018년 제1차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

대구시는 지난 3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등의 주요 보육정책 심의 결정을 위해 11명의 보육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공보육 강화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2018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에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대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공보육 기반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와 협력의 보육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해 대구시 5대 정책과제 26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인상된(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점을 감안하고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등)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했다.
다만,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해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비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직접 교재 교구로 영아와 교감하는 특성화비는 늘려서 전체적인 비용 증가 없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으로 결정했으며, 탄력편성 운영반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대구시 추가 조건으로 결정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은 1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1.1%) 하기로 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금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만영 기자  manykim30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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