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물 내 비상구 등의‘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건물의 비상구가 폐쇄·훼손·변경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현장사진을 찍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0년부터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시작됐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자는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인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현장 사진촬영 후 해당지역 소방서 방문또는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사진을 제출하거나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작동과 비상구 확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