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월14일까지 받는다.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남구 13개동과 북구 140개동 ▲빈집정비사업-남구 20개동과 북구 10개동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남구 20개동, 북구 20개동에 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포항시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신·개축 시 최대 2억 원 내로,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대출 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호)당 75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은 동(호)당 200만원까지 사업량에 따라 차등지원 될 수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매년 각 구별 15~20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하였으나, 올해는 지난 11.15 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북구 사업계획량을 늘려 잡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경우 금융권의 신축주택에 대한 저리 대출 제도가 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량을 대폭 늘렸다”며, “특히 흥해읍 피해 주택의 신축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청 건축지도팀(270-6491, 240-7491)로 문의하면 된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