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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상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1.30 16:44 수정 2018.01.30 16:44

야간단속 실시 야간단속 실시

상주시는 지난 24일∼25일 양일간 직원 및 공무직(환경미화원) 단속반 60명을 투입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올 1월 1일자로 쓰레기 수거체계 전면 개편으로 수거 시간을 오전4시30분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함에 따라 대시민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배출행위, 재활용품(플라스틱, 유리병 등)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행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배출 방법 홍보 및 배출지도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은 증거사진 촬영, 자인서 작성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쓰레기 없는 클린상주를 위해 한파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야간단속에 애쓰는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청정상주 건설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불법투기 근절 및 올바른 배출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주=신희철 기자  sis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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