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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군수 출마 예정자 부인 ‘경고’ 조치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3 20:57 수정 2018.01.23 20:57

성주군 선관위성주군 선관위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장에서 떡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성주군수 출마 예정자 A씨 부인 B씨에게 행정조치 ‘경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주군선관위는 지난 12일 B 씨가 시장에서 주민에게 떡을 돌렸다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관내 떡집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떡집 가게 주인으로부터 B 씨가 2천원짜리 떡 두 팩을 샀다는 진술을 받았다.
성주군선관위는 B씨에 대해 추가 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 했으나, 지속이거나 반복적인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수 출마 예정자 부인 B 씨에 대해 기부행위로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해본 바 계획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서 행정조치로 ‘경고’를 본인에게 통보했다”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했을 시 이번 건과 함께 검찰에 기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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