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20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군 수렵인 연합회 회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천면 독용산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수거한 불법엽구 올무는 300여개에 달했으며 행사 참가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행사를 주최한 성주군 수렵인연합회 신동우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여 회원간 친목도모와 밀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형평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