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판매업체 총 150여개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유통·판매 ▲종사자 개인건강진단 준수 상태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과류, 식용유 등에서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120)로 신고하면 된다. 김만영 기자 manykim30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