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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박명재 의원, “농어촌 민박 법령 개정 추진할 것”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2 20:36 수정 2018.01.22 20:36

농어촌 민박 현안과 발전방안 적극적 협조 약속 농어촌 민박 현안과 발전방안 적극적 협조 약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6일 경상북도 농어촌 민박협회(회장 이광식)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농어촌민박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난해 9월경부터 농축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박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여 민박업 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다.
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박제도 개선방안 중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실거주기간 2년이상)와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강화(주택용만, 230㎡미만)는 기존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제가 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 거주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시설 기준 강화 안은 민박 규모 연면적 230㎡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용일 경우만 민박운영이 가능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민박사업자들이 매매, 임대, 상속, 증여, 신축 시 민박업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연구해 민박 선진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민박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촌 민박 법령 개정은 농어촌을 살리고 소비자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진 민박법령이 마련되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사단법인 설립과 부처 등록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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