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업무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미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전담 인력 배치와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현수막, 배너, 홈페이지,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구미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일자리안정 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도 신청접수를 지원해주고 있다.
구미=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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