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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대구지역 왜곡된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1,500만원부과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17 19:57 수정 2018.01.17 19:57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 의뢰 언론사 두 곳 불법 여론조사 기사삭제 요청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 의뢰 언론사 두 곳 불법 여론조사 기사삭제 요청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6일 왜곡된 여론조사를 한 대구지역의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구지역의 위치한 A신문사와 B방송사가 공동 의뢰를 받아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서 19살 미만이나 관할구역외의 사람을 포함한 뒤, 공표·보도하도록 해 적발됐다.
경북여론조사심의위는 당내 경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여론조사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7일 공표·보도 금지된 위법 여론조사 결과가 기사 형식으로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언론사 두 곳에 공문을 보내 기사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여론조사 심의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 17조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위법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은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노출되면서 공표,보도 금지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일반인들이 정당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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