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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경북도, 중소기업 정규직화 전환 유도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17 19:56 수정 2018.01.17 19:56

최저임금 반영한 ‘중소기업청년인턴사원제’ 시행최저임금 반영한 ‘중소기업청년인턴사원제’ 시행

경북도는 오는 2월부터 미취업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주는 ‘2018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지방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천여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반영하여 인턴 월 급여를 160만원이상 지급토록 했다.
경북도는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2017년까지 6,195명을 채용하여  74.6%인 4,62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청년1명당 100만원씩 2개월간 200만원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10개월간 3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380개 기업에서 923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78.8%인 72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취약 계층인 결혼이민자·새터민 등이며, 대상기업은 종업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이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소재지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자격이 되는 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직접 선발한 인턴에 대해서는 채용일 전일까지 시·군으로부터 해당 인턴의 참여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장체험과 더불어 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일부 줄여준다.
또 근로자에게 직접 근속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인턴으로 시작해 2개월 근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후속으로 2~3년차 근무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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