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민생경제안정 단기일자리사업 인력 36명을 배치해 신청·접수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15일 부터 2월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경제안정 단기일자리사업을 통해, 읍면동별 1~2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이번에 배치된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인력은 사업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신청·안내 업무를 보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채용한 농어업인,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집중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조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고,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또는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포항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밀착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들이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