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청장 정경락)은 포항의료원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식장 5개소에 대한 영업신고를 모두 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신고는 지난 2015년 1월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장례식장은 개정 시행되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 설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9일 이전까지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장점검 시 위생관리기준, 안전기준 충족여부, 가격표 게시 등록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영업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박인환 복지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장례식장은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성 도모 및 강요?강매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장례식장을 신규개설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신고 이후에 기준을 위반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위반행위 반복여부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