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전자바우처)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나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상태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여 지원시간이 결정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비 추가 지원사업은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와상, 사지마비, 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등 기존 도비사업 대상자 자격 및 지원규모는 유지하되, 올해는 보건복지부 국비 시범사업(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인 포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참가자에게도 도비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등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지며, 도비사업은 무료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서비스제도 확대를 통해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