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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17 17:46 수정 2018.01.17 17:46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2018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1∼3급 장애인,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들이다.
이 외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 ~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만영 기자  manykim30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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