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연납)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해주고 있다.
연납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군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