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나간다.포항시는 이와 관련, 접수와 홍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지난 7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포항=배동현 기자 phb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