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18년 1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다음달 3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이는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의 매립 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로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또한 시는 사전 심의를 통해 소음 및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시청과 협의 후 경주시청 도로과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1월 중으로 사전검토협의를 거쳐, 1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 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한교식 도로과장은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개인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도로굴착사업 사전조정으로 병행굴착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도로복구와 품질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