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8. 1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공유토지를 분할이 되도록 결정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공유자간 주택 진입로 부분 다툼이 있어 분할신청을 기각결정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문경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32건10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 하였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