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4개월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3월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이어,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지만,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구제역) 발생 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 그 결과 축산농가 11만5,000호 중 6만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됐다.실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다.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없이 개정되었고, 정부가 2016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처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 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