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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합동점검…과태료 최대 200만원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2 16:04 수정 2017.11.22 16:04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2월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읍·면·동사무소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전국 3708개소다.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동시에 출입구 근처에 평평한 바닥면 설치와 주차면수 확보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에 표지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주차표지가 없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했거나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 재발급이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으로 202건을 적발해 34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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