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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丁의장 “법사위 장기계류법안 현황 파악하라”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2 16:01 수정 2017.11.22 16:01

의사국, 120일 이상 계류 법안 35건 보고의사국, 120일 이상 계류 법안 35건 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의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지난 11월 초 회의에서, 의사국에 120일 이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정 의장의 지시에 의사국에선 35건의 법안이 120일 이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정 의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풀이된다.의장실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자는 것이 정 의장의 취임 일성이었다."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입법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연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정 의장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법 86조에선 120일 동안 심사가 이뤄지는 법안에 대해선,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사위에 장기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한편, 정 의장의 이 같은 조치로 향후 국회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의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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