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의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지난 11월 초 회의에서, 의사국에 120일 이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정 의장의 지시에 의사국에선 35건의 법안이 120일 이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정 의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풀이된다.의장실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자는 것이 정 의장의 취임 일성이었다."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입법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연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정 의장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법 86조에선 120일 동안 심사가 이뤄지는 법안에 대해선,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사위에 장기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한편, 정 의장의 이 같은 조치로 향후 국회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의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