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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수산인의 날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3.24 09:17 수정 2025.03.24 09:27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 원 환급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31일까지 안동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입 금액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입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며, 소비자들은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행될 때마다 시민의 뜨거운 반응으로 종료된 것을 보면, 안동이 내륙의 바다라는 점을 매번 실감한다”며, “수산인의 날을 기념한 이번 행사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추후 관련 분야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안동시 수산업 종사자들의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은 매년 4월 1일로, 수산업과 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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