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가능 가구 수는 8가구다.
신청 대상은 등록장애인 가구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로,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