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김천,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이은진 기자 입력 2025.01.07 11:46 수정 2025.01.07 12:07

김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39세 이하)다.

지원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