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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회’ 보상항목 의결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2.31 10:55 수정 2024.12.31 11:37

보상받을 길 열려

영천시가 지난 27일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진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번 위원회는 시의원, 의사, 변호사, 정수기전문가,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소비자분쟁조정, 수질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보상항목 및 기준과 공고문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피해보상심의회 안건에서 의결된 피해보상 항목은 7건으로 △수도요금감면 △필터교체비용 △생수구입비 △영업손실비 △저수조청소비 △의료비 △기타피해 등으로, 보상 대상은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 피해주민으로,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완산동, 금노동, 화산면(가상리, 암기리, 대기리, 화산1·2리, 삼부리 일부(못안마을)),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2025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황보원 영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피해보상심의회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계획을 공고해,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로 불편함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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