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5일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16명 참석해 최근 시달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침’의 주요 내용과 영주지청내(영주·상주·문경·봉화) 임금체불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사업주의 체불에 대한 경각심과 체불청산을 당부했다.
또한, 임금체불을 하였을 경우 제재 사항이 강화된 개정 근로기준법(‘25.10.23.시행) 주요 내용과 임금체불시 사업주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올 10월 말 기준 영주지청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억 원비 135.5%증가했고, 체불이 발생한 주요 업종별 비율은 건설업(29.5%), 제조업(16.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4%)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당 1억 5000만 원(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한도), 연리 2.2~3.7%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향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법으로 수사를 강화 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돼 근로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