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 이 지난 28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8월 전국 주요 거점 대도시권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신속 추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다. 광역교통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사업이 막힘없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