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허위 사실 공표'총선 예비후보 공보 담당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27 15:08 수정 2024.10.27 15:08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경,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함으로써 국힘 당내 경선과 관련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을 예비 후보자가 국힘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언론사 기자 1186명에게 지역구 동호회와 북구 을 유치원연합회가 지지를 선언했고 관내 주택관리사 임원진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지지를 선언하는 등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대구 사립유치원연합회 북구을 지역 유치원장 8명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 및 회원 5명이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예비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구 을 예비 후보자 B씨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소 내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국힘 정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낙천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비록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됐다 하더라도 허위 내용 보도자료를 언론 기자 1186명에게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