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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방화 변호사 사무실 빌딩 관리소장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22 15:32 수정 2024.10.22 15:32

대구지법, 무죄 선고

↑↑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 발생한 빌딩 관리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7명 사상자를 낸 현장.<뉴스1>

7명 사상자를 낸 대구의 변호사 건물 방화 사건과 관련, 빌딩의 소방 관리 업무를 담당한 소장이 지난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관련기사 본지 22년 6월 12일자 참조>

이 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A씨는 지상 2~6층 건물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가벽으로 가려진 채 사무실로 사용됐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연면적 3902㎡ 규모로 1995년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출입문 계단과 비상계단으로 구성됐는데, 1층을 제외한 2~6층의 비상계단 앞에는 사무실이 입주했다.

이 건물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 경,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가벽으로 조성된 사무실 내 위치해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다수 전문가는 "피난유도등이 시정장치가 설치된 방실에 있는 것 자체가 소방시설 이용의 폐쇄 또는 차단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문제 상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3층에서 근무했던 일부 피해자는 "비상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 있어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는 최소 20년 이상 계속돼 왔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관할소방서에도 법령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다 참사가 일어나자 경찰이 법령 위반 가능성을 문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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