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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 벽보 손으로 뜯은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20 15:02 수정 2024.10.20 15:02

대구지법 서부,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 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다.

부착된 벽보를 보고 다가가 "내보다 더 잘생겼고, 능력도 더 좋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벽보를 붙이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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