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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20 14:29 수정 2024.10.20 14:29

경북경찰, 단속 강화

가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대형버스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관광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대열운행,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를 총동원해 강력 단속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주요 관광지에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 점검도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기 차량 점검으로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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