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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00억 상당 코일 빼돌린 자동차부품업체 前직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17 10:30 수정 2024.10.17 10:30

대구지법, 징역 12년 선고
공모 철강업체 운영자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100억 원 상당의 코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업체 운영자 B(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자재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3년 5월, 회사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코일 재고 내용을 조작해 85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어치가 넘는 코일을 B씨 회사에 무단 반출한 혐의다.

한편 B씨는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코일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임가공 해 A씨가 근무했던 피해업체에 재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일 매입·입고·출하 등 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수정·입력 등 권한을 자신이 가진 점을 악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 범죄 수익은 사전에 약속한 조건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피해회사뿐 아니라 자동차 납품업체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것"이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른 직장인이나 회사 운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알려져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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