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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8 17:45 수정 2017.09.18 17:45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에서 9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이다. 현재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길이 11m 이하 차량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의무화 대상을 9m로 확대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 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0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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