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주署, 피싱 예방 경주농협 직원에 '감사장'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16 11:08 수정 2024.10.16 11:44

↑↑ 피싱 예방 유공 경주농협 직원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가 16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7일 농협 방문 고객이 논을 매수한다며 적금을 해지하려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하여 4,000만 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주경찰서는 “피싱범죄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하고 적극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수표 인출 고객 및 현금인출기 장시간 사용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