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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영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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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가 관내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1년~23년)간 영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17%는 주택 화재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 사망자 6명 중 5명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상 주택 거주 중인 노인 가구, 사회적 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천소방서에서는 지금까지 195개 마을 8,263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2개 소를 선정해 소방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및 이·통장 협의회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및 자율 설치 촉진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며, “영천소방서는 무상 보급뿐 아니라 자율 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