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성인 무도장 방화 혐의 6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10 15:18 수정 2024.10.10 15:18

대구고법, 징역 35년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어났다.<관련기사 23년 7월 18·6월 11·22년 12월 25일자 참조>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사기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보복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사건과 병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반사회적이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 상해 및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 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지넌 1심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할 고의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체포된 이후 일부 피해자에게는 미안하지 않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