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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 정례 간담회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04 15:52 수정 2024.10.06 09:37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논의

↑↑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의회가 지난 4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야외종합훈련장 상세계획 등 총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욱(대표발의)‧김선태 의원 공동발의)’,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배수예(대표발의)‧권기한 의원 공동발의)’,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김용문(대표발의)‧이갑균 의원 공동발의)’ 3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야외 종합훈련장 상세계획과 관련해 변경된 계획에 대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역뿐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부대 유치도 중요하지만 훈련장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민의 거부감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 신뢰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과 관련해 최근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동물 보호 강화를 통해 동물 학대 감소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선태 시의장은 “시 발전을 위해 군부대 유치와 인구유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고민이 많은 만큼 지속가능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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