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주민 재산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본격적인 송이철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이, 산약초, 소나무 등의 불법 채․굴취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등산로 주변과 송이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가 없는 송이․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취, 재선충 구역 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군은 관내 마을입구 및 주요등산로 120개소에 불법 임산물(송이) 굴․채취 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림자원과 직원, 재선충방제단, 산사태예방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사랑지도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송이․산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송이 불법채취, 소나무 불법굴취 관련 입건 및 검찰 송치 건수가 23건이라고 밝혔다.영덕군 관계자는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송이․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사전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산물 채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