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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증금 88억 원 가로챈 대구 전세 사기범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03 16:35 수정 2024.09.03 16:35

검찰, 징역 15년 구형
법원, 다음 달 15일 선고

검찰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재판에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30대 여성이 증인신문에 나와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

해당 여성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발언 기회를 얻은 한 20대 피해자 역시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며 A씨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상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런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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