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주,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8.17 09:21 수정 2024.08.18 14:40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영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8월 처음 시작됐다.

지난 1차 사업(2022~2023)과 비교해 이번 2차 사업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사항으로 추가됐다. 또한 지난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