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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7.06 20:42 수정 2024.07.07 10:45

↑↑ 예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물<사진=예천소방서 제공>
예천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홍보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 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 상황과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윤영돈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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