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가 지난 26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흉기로 협박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감금치상 등)등으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와 공동운영자, 종업원 등 5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 등은 지난 4∼5월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장시간 감금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 한 과정에서 피해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범 A씨는 창원 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 계좌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3300만 원 가량을 특정한 뒤 예금, 차량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대구지검은 "조폭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