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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비용인하 홍보물<사진=예천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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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을 인하한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현행 5만 3000원에서 5만 원, 26면 기준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1년 이내 단수여권은 2만 원에서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면제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여권 대행기관에 방문‧신청하거나 정부24, 국민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예천군은 평일 근무 시간 내에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8시까지 여권 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여권 발급 비용 인하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