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지난 21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